한국지역난방공사 난방비 특별요금 지원제도 알아보기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한국지역난방공사 난방비 특별요금 지원제도 알아보기

by amxuxxs 2023. 4. 11.

한국지역난방공사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별요금을 월 최대 14만 8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합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확신합니다. 신청방법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 특별요금 지원제도

 

난방비 특별요금 지원 신청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아래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일일이 검색하시지 마시고 한번에 신청해보세요.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2년 12월 부터 ~ '23년 3월(23년 1월 고지서 ~ 23년 4월 고지서)까지 사용한 난방비(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 포함)에 대하여 월 14만원8천원(59만 2천원/4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해드립니다.

 

① 각 세대에서 '22년 12월 ~ '23년 3월 동안 차감받은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은 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수혜자만 해당됨)

② 기본요금 감면 대상 임대아파트 세대는 '22년 12월 ~ '23년 3월 세대 기준 기본요금 감면액은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③ 지역난방 공동주택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월 1/2 이상 거주 밎 자격 보유 시에 해당 월의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지원금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3년 6월부터 8월까지 신청 고객님의 지원자격과 난방비 부과 내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3년 8월 말부터 지급예정입니다.

※ 관리사무소 신청 대행을 신청한 임대아파트의 세대 고객님은 '23년 4월 10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주민등록등본 상)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객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3호(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주거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 우선돌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기간

'23년 4월 10일(월) ~ '23년 5월 31일(수)

◎ 신청방법

①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에서 온라인 신청

②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한 유선 신청

③ 우편 및 방문(인근 지사) 신청을 통해 신청기간 내에 신청

 (우편신청)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 신청서류

①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온라인·고객상담센터 신청 시 미제출)

② '22년 12월분('23년 1월 고지서) ~ '23년 3월분('23년 4월 고지서)의 4개월분 난방비 고지서

③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시에 미제출)

 

지원신청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아래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일일이 검색하시지 마시고 한번에 신청해보세요.

댓글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