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편제도 요약>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① 임차가구 지원 기준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체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 차감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시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②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③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 가구원수가 7인 초과시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④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을 환산합니다.
□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⑤ 임대차 계약 변경 등에 따른 급여 지급
수급자가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⑥ 임차급여 특례
임차급여 특례 대상자에 대해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 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
□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임대차 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⑦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제외 대상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거급여 - 자가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① 자가가구 지원기준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드립니다.
(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
□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② 주택의 노후도 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19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③ 주택개량 지원 내용
□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④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 ~ 80 % 까지 차등지원
□ (예시) 대보수 (1,241만원) 대상이며 중위소득 35% 초과 ~ 47% 이하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992.8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⑤ 수선유지급여의 수선방법과 우선순위
□ 보수범위별 수선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한다.
□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었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 범위 및 수선주기 등을 정합니다.
⑥ 수선유지급여 특례
□ 수급자의 주택 등이 수선이 곤란한 경우 수선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수선이 곤란한 자가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 청년가구 지원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① 지원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함
※ 소득인정액 (월)
[ 추가요건 ]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②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공부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③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④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 방법
□ 기존 (3인 가구 : 부모, 자녀) ※임차가구 기준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 부모 가구원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임차료) - (자기 부담금 × 부모 가구원수 비율)
-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임차료) - (자기 부담금 × 부모 가구원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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