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직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에게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
2022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의 대한 장려금을 2023년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이라고함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반기신청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은?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음
01 소득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0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03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 한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함)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은?
01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수)부터 ~ 3월 15일(수) 까지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 한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02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환급
(상반기분) 2022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3년 6월 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산정방법은?
0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 반기별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청표를 적용한 산정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지급액 : (상반기분) 산정액 35% (하반기분·정산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02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2.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는 방법은?
① ARS 전화(보이는 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로 전화연결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발신번호 미일치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②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클릭
③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수령 한 후 ARS, 손택스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 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홈택스 이용
□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또는 세무서에 전화해서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신청안내문 받은 못한 경우)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는 방법은?
소득, 재산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손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① 홈택스 이용
0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02 [일반신청하기] 선택
03 신청하기 전에 ①[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클릭해서 자기검증 후 대상자가 맞다면 → ②[일반신청하기] 클릭하여 신청
②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이용
손택스 로그인후 → [근로장려금(반기)] 클릭 → [일반신청(조회 등)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클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및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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