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장학금 유형별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① 4년제 대학
② 전문대
③ 교육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 등
지원금액 ['23년 정부예산(안)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모호가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함
대상대학
□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 가능 대학 중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1,2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4년제 대학
② 전문대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국가장학금2유형(신·편입생지원)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 완료한 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 단, 그외(국가장학금 1·2유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 지원 불가
※ 선발 시 성적·지원구간·지원횟수 기준 미적용
※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대상대학
① 일반대(4년제)
② 전문대
③ 사이버대학
지원금액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 (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함
※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금액은 대학별 문의 필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지원금액 ['23년 정부예산(안) 기준]
□ 국가장학금 1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 수혜 불가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댓글